기념관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4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 사업 목적
-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
- 사업 부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기념관, 1동)
-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치유시설, 2동)
- 사업 기간
- 2015~2028(14년)
- 사업 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사업 추진
-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금 지원)
- 연도별 예산 규모(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 집행 내역 | 투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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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
197,295 | 13,478 | 1,485 | 1,069 | 6,257 | 3,934 | - | 100 | 633 | 4,711 | 3,000 | 11,999 | 66,225 | 97,882 |
2. 추진 경과
- 조계종, 사업계획 수립 : ‘14. 5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15. 8월
- 건축 기본계획 수립 : ’16. 12월
- 사업부지 일부(4필지) 매입 : ‘15. 10월 ~ ’18. 7월
- 법난위원회, 사업부지 변경(안) 심의의결 : ‘19. 12월
- 조계종,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20.9월) → 기재부 조정요청(’20.12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12월 ~ ‘21. 12월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 ‘22. 1월 * 1,670억원→1,953억원
- 건축·전시 기본계획 용역 수립 완료 : ’22. 3월 ~ ‘23. 8월
- 2동 치유시설 관련 조계종-기재부 협의: ’23. 12월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 ‘24. 8월 * 1,953억원→1,973억원
3. 건립 부지현황
구분 | 부지면적 | 건물 규모 | 비고 |
---|---|---|---|
법난기념관 1동 | 12,870㎡ | 31,220㎡ | 기념시설 |
법난기념관 2동 | 33,966㎡ | 3,675㎡ | 치유시설 |
합계 | 46,836㎡ | 34,895㎡ |
3. 향후 일정(안)
- 건축 기본계획 수립 : ‘22~’23년
-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 : ‘24~‘25년
- 공사 추진 : ‘26~‘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