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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사(2014.10.29)에 대한 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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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7회 작성일 14-10-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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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조계종, 국민세금으로 종로에 금싸라기 땅 산다(2014.10.29.) 관련 -

 

조선비즈는 2014. 10. 29일자 기사에서 국가예산으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수백 억 원대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민간에 토지를 매입해 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하였는바, 이에 대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추진 경위

 

10·27 법난1980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8년 당시 강영훈 총리의 공식사과와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이유는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불교계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추진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계사 일원으로 정한 이유, 10·27법난 당시 신군부의 불교계 수사계획이 조계사가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에 위치한데서 착안한 45 계획’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10·27법난의 상징적 공간이자 한국 불교의 중심적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전례 없이 특정종교에 땅을 사준다는 문제제기 관련 입장

 

법난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단순한 종교단체 지원 사업이 니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사업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닌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허용한 전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참고해서 방침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조계종단)는 기념관 부지소유에 대하여 이에 집착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국가에 귀속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토지가 조계종단의 소유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법률에 따라 ,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등 재산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민간의 자본증식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27법난이 발생한지 올해로 3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난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법난실을 알림으로써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훈의 장소이자, 미래지향적 국민화합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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