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동대병원, 10·27 피해 검진기관 선정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법보신문) 동대병원, 10·27 피해 검진기관 선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27회 작성일 10-04-15 05:17

본문

동대병원, 10·27 피해 검진기관 선정
명예회복심의위, 9월 29일 지정병원 협약식
기사등록일 [2009년 09월 28일 18:51 월요일]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10·27법난 피해자 검진을 위한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명예회복 심의위)는 9월 29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동국대 의료원(의료원장 이명묵)과 검진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명예회복 심의위와 협약에 따라 동국대 의료원은 10·27법난 관련 법령의 의료지원금 산정 및 피해상이자의 검진을 맡게 된다. 의료지원금은 신청자 중 10·27법난과 관련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지정병원에서 검진을 한 후 명예회복 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지급된다. 의료지원금은 향후 치료비, 가정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로 구분된다.

10.27법난은 1980년 군부 쿠데타 세력이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 아래 국가 공권력이 특정 종교와 교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0년 10월 27일 조계종 주요 스님 및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는 한편 10월 30일 군경 3276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 등 5731곳을 일제히 수색, 1776명을 강제 연행했다. 군부는 연행된 스님의 승복을 벗기고 수의 및 군복을 입힌 후 가혹행위와 고문을 자행했었다.

향후 명예회복 심의위는 피해 신청자의 지역 분포를 고려해 전국에 있는 국립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 8~10개소를 검진지정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명예회복 심의위는 피해자 신청 기간을 2010년 3월 17일까지 연장,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0·27법난 역사교육관 부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스님과 각부서 부장 스님 등 15명의 위원들은 역사교육관 후보지 9곳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0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교육관 부지에 대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1017호 [2009년 09월 28일 18:5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원회소식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보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310
관리자메일 : digkzz@korea.kr

Copyright © 1027beopnan.g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