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 10ㆍ27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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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기간 연장위원회, 법난 관련 자료 수집에도 착수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ㆍ총무원 총무부장)는 신청기간을 2010년3월18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공고는 3월18일자이다. 신청대상은 10ㆍ27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로 10ㆍ27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다.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자격은 10ㆍ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자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회복 신청은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 신청 가능하다.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심사)를 거쳐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청서는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10ㆍ27 법난의 정의에 대해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은 ‘10ㆍ27법난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지원단은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의 10ㆍ27법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전화, 방문, 우편 등 제보자의 편의를 우선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자료는 이후 기념관과 전시관에 전시하거나 자료(집) 발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기증서를 전달하고, 자료 활용시 제공자의 이름(단체명)을 명명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10ㆍ27법난과 관련 위원장 영담스님은 “비록 아픈 역사이지만 정부에 의해 이뤄진 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3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10ㆍ27법난을 바르게 조명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0-03-14 오후 6:48:39 /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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