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불교신문) 천태종 10ㆍ27법난 명예회복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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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10ㆍ27법난 명예회복 나섰다. | ||||||||||||||||||||||||||||||
25일 기자회견, 조계종 입장 관심 | ||||||||||||||||||||||||||||||
천태종이 그동안 묵빈 대처해 온 10ㆍ27법난 피해 명예회복에 나섰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월 25일 천태종보 금강불교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7법난으로 실추된 종단 명예회복에 진력할 것을 밝혔다. 정산 스님은 “그동안 천태종이 10ㆍ27법난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은 수행하는 성직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 때문”이라며 “하지만 당시 정부 당국이 저지른 일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만행으로 천태종이 이런 법난을 당한 것조차 모르는 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태종은 법난 당시 종정 대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직 스님들이 모두 연행돼는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은 이중 당시 교무부장이던 덕산 스님과 비구니 명성 스님은 현재까지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정산 스님은 “당시 종정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 총 11명이 연행돼 28일 동안 보안사에서 큰 수모를 당했다. 그후 석암 총무원장은 1년 실형을 받은 등 상징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의 이번 명예회복 신청은 정부의 공식접수가 3월 17일 마감됨에 따라 천태종 피해사실이 당시 조사 내용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 이에 천태종은 1월 23일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에 ‘10ㆍ27법난피해극복소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천태종이 공개한 소청서에는 △피해당사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법난극복법회’ 정부관계자 참여 및 재발방지 약속△법난극복 불망탑(비) 조성 지원 △법난극복 사회복지관 건립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이중 법난극복사회복지관은 피해사찰인 구인사 내에 마련되며 조계종이 추진하는 법난교육관 건립과 별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산 스님은 “10ㆍ27법난 문제는 범불교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조계종과 공동대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천태종의 피해접수는 조계종 외 종단의 첫 사례로 심의위 구성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조계종의 입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태고종은 태고종보 공고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천태종이 밝힌 법난 피해 스님 명단 요약이다. 비구 스님 대충 스님-당시 종정-심문투옥기간 28일-1993년 10월 17일 열반 석암 스님-당시 총무원장-심문투옥기간 1년-1980년 12월 21일 체탈도첩, 구속 투옥, 석방후 열반 운덕 스님-당시 총무부장-심문투옥기간 8일 덕산 스님-당시 교무부장-심문투옥기간 18일-현재 투병중 기성 스님-당시 재무부장-심문투옥기간 18일-1994년 2월 22일 열반 국성 스님-당시 사히국장-심문투옥기간 18일 대정 스님-당시 종정사서-심문투옥기간 15일-입적 비구니 스님 월궁 스님-당시 법사-심문투옥기간 4일-심장병 명성 스님-당시 법사-심문투옥기간 5일-뇌졸중 투병중 문성 스님-당시 법사-폭압심문, 희롱 거산 스님-당시 공양주-심문투옥기간 4일 | ||||||||||||||||||||||||||||||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 ||||||||||||||||||||||||||||||
2010-02-25 오후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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