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위원회 청사 이전 기념식 갖어(조계사 인근 동덕빌딩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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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회 청사 조계사 인근으로 이전
ㅇ 10·27법난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 기대
ㅇ 2011년 3월 10일 청사 이전 기념식 갖어
ㅇ 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
□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 / 조계종 총무부장)는 청사를 조계사 인근 동덕빌딩(종로구 관훈동 151-4, 9층)으로 이전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자승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위원회 위원 등을 초청하여 2011년 3월 10일, 13:00 이전 기념식을 갖는다.
□ 위원회는 2008년 12월 30일 출범이후 그동안 용산 전쟁기념관내에 청사를 마련, 사용하여 왔으나 10·27법난 피해자가 주로 스님 등 불교계 인사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신청인 등의 편의를 도모코자 금번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다.
□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으며, 금번 청사 이전으로 피해자 및 불교계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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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9(보도자료-위원회 청사이전 기념식).hwp (30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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