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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0ㆍ27 위원회 제1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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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62회 작성일 10-04-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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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 위원회 제11차 회의

피해자 인정 여부 심사 -- 명예회복 방안 마련 논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지난 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혜ㆍ법민ㆍ도웅 스님 등 4명에 대해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해, 10ㆍ27 법난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 조계종과 협의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난 2008년3월28일 제정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95호)’과 같은 해 9월9일 제정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991호)’에 근거하고 있다. 법의 제정 목적은 “10ㆍ27법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본위원회와 명예회복추진ㆍ피해자등여부심사ㆍ의료지원금판정 등 3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위원회 심의위원은 불교계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과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하 사항 심의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기구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이 2과(課)6반(班)으로 구성돼 있다.
10ㆍ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12월30일 구성됐고, 지원단은 2009년 1월15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2009년1월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2008년 12월30일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이 거행됐다.

2010-04-13 오전 9:50:1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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