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10․27법난위원회 「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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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위원회 「백서」발간 |
2016년 6월 30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업무가 종료되면서 7년여 간의 제반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가 발간되었다. 위원회의 활동 기록을 담은 본문 1권과 각종 증빙 자료를 모은 부록 1권 등 2권으로 된 이 백서는, 총 800여(본문 약 400쪽, 부록 약 400쪽) 쪽 분량으로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추진 경과에 대한 종합적인 활동보고서이다.
2008년 3월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법난법’)이 제정·공포되고 그해 12월에 발족된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16년 6월까지 7년여 간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 기념관 건립과 기념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위원회에 피해 신청을 한 126명 중 피해자 인정을 받은 승려 및 불자는 총 96명이었으며, 그 중 54명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조계사를 포함한 52개의 사찰이 피해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10·27법난법에 따라 10·27법난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0·27법난기념관’은 사업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 조계사 일원을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토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2016년 6월 30일 위원회가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어 10·27법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는 총 1,000질이 출간되어 정부 관계부처와 국․공립도서관, 전국 주요 사찰 등에 배포되었다.
【붙임】① 위원회 백서 수록목차 ② 위원회 일반현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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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위원회_백서_수록목차.hwp (3.4M)
22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7 16:48:12 -
[붙임2]_위원회_일반현황.hwp (3.4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17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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