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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등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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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61회 작성일 14-03-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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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기념관 건립' 등 사업 본격 추진
법난심의위, 조직 재정비 후 사업 박차

                                               - 2014년 03월 05일(수), 박인탁 기자



 
 
지난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올 한해동안 ‘기념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등 3대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정만스님<사진>은 오늘(3월5일) 오후1시30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목표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피해 조사 및 처리 △기념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명예회복방안 마련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활동기한이 2016년 6월까지 3년 연장된 10·27법난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위원회 주무부서 변경과 현역군인이 제외된 ‘사무처’ 설치 등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난심의위원회는 피해자가 피해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의위원회에는 의료지원금 신청 45건과 명예회복 141건 등 총186건이 접수됐으며 157건이 완료되고 29건이 진행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피해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관보와 광고, 팸플릿, 소식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이 법난 당시 승적보유자 가운데 연락가능한 3232명을 일괄 피해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3232명 전원에게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와 피해신청 의향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서를 발송해 1차적으로 3월15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반송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피해신청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신청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핵심사업인 기념관 건립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로 부지매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받은 심의위원회는 5월까지 조계종 내 전담팀과의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부지 마련, 건축 방법, 운영방안 등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건립 계획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위원장 정만스님은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명예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법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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