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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전문계약직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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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67회 작성일 13-1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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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3 - 2호


2013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분과 불교계의 명예회복 등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전문계약직 직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8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근거 법령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277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835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분 야
(조 직)

직 급

인 원

담 당 직 무

명예회복
업무총괄

가급

1명

ㅇ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업무 총괄
- 기념관 건립 및 명예회복 방안마련 시행
- 피해조사 및 의료지원금 지급 지원 업무 등

피해조사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나급

2명

10.27법난 피해 내용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심사 지원
ㅇ피해자등 여부심사 및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 운영
ㅇ기념관 건립 추진
ㅇ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자료수집,
   명예회복 방안 마련 시행
ㅇ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운영
ㅇ10.27법난 피해자 의료비 조사 및 의료지원금 지원



3. 채용 기간 

채용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채용기간 연장은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함


4. 채용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임용자격 기준>

직 급

임 용 자 격 (요 건)

가 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학과 및 경력>

임용예정분야 (부서)

명예회복, 피해인정, 의료금지원 (명예회복지원과)

관 련 학 과

인문 사회계열 관련학과

관련분야(경력)

공공기관, 학회, 연구소 등에서 과거사·인권분야 및
불교관련 업무 경력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평가기준

• 관련기관 근무경력
• 관련분야 성과(직무, 연구, 활동성과 등)
• 경력 및 채용분야의 적합성, 직무역량 등
• 법난의 이해 및 명예회복방안 제안

※ 합격자 결정의 예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을 준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성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으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3. 11. 18. (월) ~ 2013. 11. 19.(화)
○ 접수처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 주소 : (우) 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9층)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평일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7. 시험 일정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3. 11. 25.(월)

○ 2차시험(면접시험) : 2013. 11. 27. (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2. 4. (수)

※ 면접시험 이후 전력조회 등 관련 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시험관련 공지(합격자 발표 등)는 10.27법난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에 게시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10,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방법: 수입인지 대신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10.27법난과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서 1부(첨부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 계약직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급
-전문계약직 가급 : 연49,305천원 이상 ~ 하한액의 150% 이내
-전문계약직 나급 : 연40,844천원 이상 ~ 61,299천원 이하

10. 기타 유의사항

○ 원서제출 시 ‘가’급과 ‘나’급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02-738-6208)로문의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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