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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근계약직 직원 선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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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18회 작성일 13-09-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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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3 - 1호

기간제근로자(상근계약직) 채용공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사업 수행에 동참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6일
10ㆍ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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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인원

응시 분야

직 급

2명

회계 / 예산

상근계약직 나급 1

홍보 / 기록

상근계약직 나급 1


2. 채용(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3.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기준일 적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다음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보유자 우대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황분석 및 문서작성 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포함할 수도 있음
  다.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 일정

  가. 접수기간: 2013. 9. 6(금) ~ 9. 22(일)<17일간>
  나. 제출방법:  e-mail로 응시원서 작성 제출 (kjh128@korea.kr)
      ※ 문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사무처(02-738-6210)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가~다」호는 원서접수 기간에 e-mail로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라~사」호 서류를 직접 제출
 -「다」호 서류는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7. 근무조건

  가. 보수 수준: 월240만 원 내외
  나. 근무 시간: 주 5일, 월~금(09:00 ~ 18:00)
  다.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02-738-6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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