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접수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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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접수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피해자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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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접수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피해자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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