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검진지정병원인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피해상이자 검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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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 영담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는 10·27법난 검진지정병원으로 협약한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의 동국대경주병원에서 처음으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검진대상자는 10·27법난 피해자로 인정된 관후스님으로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료지원금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ㅇ 위원회는 피해자의 검진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의 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서 피해상이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신청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 있는 국립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에서 8~10개소를 검진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장질환관련 검사장면)
(흉부 방사선검사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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