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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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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67회 작성일 10-04-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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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제정)에   대한 개정법률이 2010. 1. 25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심사완료 기간 연장 : 2009. 6. 29  2012. 6. 30
법 효력기간 : 2010. 6. 30 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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