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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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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65회 작성일 16-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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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0212호

 

화체육관광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

 

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8월 1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96호)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급

분 야

채용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전문임기제

나급

의료지원

1명

임용일∼

’18.6.30.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세종시 근무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담당업무

전문임기제

나급

의료지원

∙10.27.법난 기념행사 추진

- 피해자 간담회, 추모 행사 등 지원

∙의료심사실무위 운영

- 의료지원금 판정 실무위 운영 및 지원 업무 등

 

3. 채용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공고일 기준)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자격

직 급

(분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의료지원)

경 력 기 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업무 또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의 관리 및 지원 업무 경력

학 위 기 준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업무 또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의 관리 및 지원 업무 경력

직무분야학위 : 의학, 법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철학, 인류학, 종교학, 심리학, 사학, 경영학, 경제학, 어문계열학과(국문학, 영문학 등), 산업재해․보건․의료 관련 학과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수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보수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자율책정 범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67,561

45,017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시험방법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분야입지(출판·언론 기고 및 수상실적, 업무성과 등)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1명)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16. 8. 18.(목) ~ 8. 23.(화)

접수기간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8. 30.(화)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www.mcst.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9. 1.(목) ~ 9. 2.(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6. 9. 13.(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시기 : ‘16. 9월 말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

이력서 1부 (첨부양식)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2매 이내)

응시원서, 이력서 등 양식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1만원 / 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여부, 부서장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직위, 직위별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직무와 관련한 연구, 출판, 언론기고 및 수상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자율양식, 반드시 제목 기입)

- 작성분량 : A4 5매 이내+요약서 A4 1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주민등록 초본 1부(남성에 한함 :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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