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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접수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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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2-10 14:01 조회 1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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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접수가 201412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거 피해자 심사를 20156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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