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접수 마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2-10 14:01 조회 10,808 댓글 0본문
피해자 신고 접수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피해자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피해자 신고 접수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피해자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보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328
관리자메일 : lee55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