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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0·27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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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30회 작성일 10-04-1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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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심의위 활동기한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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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관 조감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가 지난 13일 회의를 거쳐 역사교육관 건립예산으로 150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범위·보상 현실화
 
사업 주체도 명문화해야
 
 
역사교육관 건립은 10·27법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종단과 스님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2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 명예회복심의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도 지난 4월22일 가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종단이 추진 중인 역사교육관은 10·27법난 의미를 알리는 공간인 동시에 호국불교의 역사성과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애국정신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꾸며 나가야 한다”며 교육관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명예회복심의위 역시 역사교육관을 과거 정부에 의해 자행된 종교탄압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회통합의 상징적인 매개체로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심의위는 연말까지 건립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3년 6월까지 역사교육관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현재 10·27법난 특별법은 2010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관을 건립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법의 효력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더불어 피해자 범위 현실화와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피해자를 ‘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망자에게는 명예회복 밖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종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관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 역사교육관과 관련해 시행령 제6조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관 건립과 더불어 기념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기념사업을 담당할 법인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일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명예회복심의위는 10·27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6월3일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41명이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피해자 범위 확대 △기념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명예회복심의위원장 원학스님은 교육관 건립 예산확보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10·27법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원학스님은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위원회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역사교육관이 여법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신문 2543호/ 7월22일자]
2009-07-18 오전 9:54:25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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