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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0.27법난 피해 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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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4-15 05:31 조회 10,5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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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 명예회복 최선”

심의위, 예산 증액… ‘시행령 개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

지난 1월27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회의실에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새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김형주 기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가 지난 1월27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회의실에서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활발한 홍보와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보스님 등 심의위원들은 10.27 법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보스님의 제안에 심의위원들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30주년을 맞이한 10.27법난을 적극 홍보하도록 심의위원회가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장 영담스님도 “홍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을 개정하도록 종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10.27 역사기념관 설계비 예산이 5억4000만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박충신 지원단장은 예산 증액과 관련 “10.27 역사기념관을 짓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호 심의위원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10.27 법난 피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25일자로 공포된 것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심의위원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지원금 대상자 3인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고, 2009년도 업무추진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년3월28일 제정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95호)’과 같은 해 9월9일 제정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991호)’에 근거하고 있다. 법의 제정 목적은 “10.27법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본위원회와 명예회복추진.피해자등여부심사.의료지원금판정 등 3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위원회 심의위원은 불교계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과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기구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이 2과(課)6반(班)으로 구성돼 있다.  
 
[불교신문 2595호/ 2월3일자]
2010-01-30 오전 9:42:24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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