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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10․27법난위원회, 해단식 갖고 1차 활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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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13회 작성일 16-06-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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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위원회, 해단식 갖고 1차 활동 마감

-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로 전환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7월부터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사무처가 폐지되고 지원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로 이관된다. 근거법률의 유효기간이 삭제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명예회복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는 6월 20일(월) 위원회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종료한다. 해단식은 심의위원과 실무위원,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위원 감사장 및 직원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및 다과ㆍ환담의 순으로 조촐하게 이루어진다.


2008년말 출범, 2차례 활동기간 연장 등 변화 겪어와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2008년 12월 30일 출범하였으며, 이후 2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기한을 연장해 왔다. 2010년 1월 1차 법률 개정에 의해 법률유효기간과

피해자 심사기한이 각각 3년씩 연장되었고, 2013년 5월 2차 개정(2013.8.23.시행)에 따라 이 기간이 다시 3년씩 늘어났다. 2013년 8월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됨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다.


피해자 심의 등 완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에 신고된 251건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마쳐 이 중 202건을 피해 인정하고 49건은 불인정하였다. 인원 기준으로는 개인 126명이 신청하여 96명이 인정되었으며, 단체는 57개 중 조계사 등 52개가 인정되었다. 피해자 중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54명에게 총 7억 4,965만원을 지급했다.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증서 수여 등 단기적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장기적 사항은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이후 매년 법난기념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10․27법난의 진실을 공유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소통과 공감의 장(場)을 마련하여 왔다. 조계사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법난기념관은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피해규모가 작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개인 96명, 단체 57개가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위원회 운영기간에 비해 다소 미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상당수 피해자들이 입적하였고, 생존자들도 수행자 신분 등 여러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 신고가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위원회는 6월 15일 지금까지의 위원회 운영경위와 성과, 향후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배포한 바 있다.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 계속돼야


위원장 지현스님은 해단식에서 “그동안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위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 해단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못 다한 일,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마무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회를 밝힌다. 또한 ”기념관 건립은 특히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이루어낼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한다.

10․27법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원만 회향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붙임】① 해단식 계획(안) ② 위원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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