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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10·27법난 피해자 첫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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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13회 작성일 10-04-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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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 첫 의료지원

명예회복심의위, 8차회의서 1400만원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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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법률 제5조 의료지원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 “10·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에게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의료지원금 지급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난 피해자가 지원금 수급에 동의할 경우, 해당 의료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지원금 세부 항목은 향후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가 여생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를 산정해 지급한다. 보조장구가 필요한 피해자는 구입비를 지원한다.
 
명예회복심의위 지원단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회복심의위에 본인동의서를 접수하면 바로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종만 명예회복추진지원반장은 “빠르게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본인동의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경우 빠르면 연내에 의료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예회복심의위는 2010년 3월17일까지 법난 피해자 신청을 접수받으며, 현재까지 30명, 41건의 피해 신청을 심의 중이다. 피해자 접수를 원하는 신청인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와 피해경위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등을 명예회복심의위에 접수하면 된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신문 2586호/ 12월26일자]
2009-12-23 오후 1:10:14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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