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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심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8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조계종단 의견’을 주제로 발제했다.

“10.27법난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법난이 던져준 역사적 교훈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 종교가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체득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살아야 법난의 반복을 예방할 수 있다”

이석심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오늘(8월27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석심 총괄본부장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조계종단 의견’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석심 총괄본부장은 “불교계가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위협 속에서도 성명서 발표, 법회 및 공청회 개최, 심지어 가두시위까지 벌이며 법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은 당시의 상흔이 불자들의 가슴에 그만큼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사부대중의 지난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법난이 발생한 지 28년이 지난 2008년 이르러서야 비로소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보상의 개념이 빠진 채 제정돼 관련 사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석심 총괄본부장은 △10.27법난은 군사정권이 정통성 시비를 호도하기 위해 불교계를 희생양으로 삼아 저지른 만행이라는 점 △지난 35년 동안 법난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종단 차원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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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심 총괄본부장은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 법난으로 상처입은 피해자와 종단의 명예회복 및 한국불교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목적에서 10.27법난 기념관이 세워져야 한다”며 “기념관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간과 별도의 치유 공간으로 나눠 2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스님들은 승려복지법에 따라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는 경우 전액 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재가자는 동국대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거나 피해 자녀에 대해 장학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법인 설립을 꼽았다. 이석심 총괄본부장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적 폭력이 최초로 진행됐던 사건임에도 2009년이 돼서야 가해자인 국가가 지원하는 10.27법난 기념행사가 처음 진행됐다”며 “법난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법인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석심 총괄본부장은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권력과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논의할 때 금과옥조처럼 얘기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삼라만상 모두가 상호 의지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 따라 정치권력과 종교도 협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 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시작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 기한은 오는 2016년 6월 만료된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및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과 암자 5000여곳을 일제히 수색한 일을 가리킨다. 당시 1900여명의 스님들이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 등록된 스님 및 재가자는 126명이며 피해건수는 234건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회부장 정문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종단은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난의 교훈을 바로 새기고 국가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신뢰받는 종단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이자 국민분열 사례인 10.27법난이 국민화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열반, 입적하신 상당수 피해자 스님들은 차치하더라도 남아 계신 분들 역시 당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고령의 세월을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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