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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법난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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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3회 작성일 10-04-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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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난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추진

종단, 6일 추진위 발족…종회 결의
정동영 후보 “당 차원 지원” 약속


10·27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6일 종무회의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추진위원장에는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장 법타 스님과 총무부장 원학 스님이 공동으로 위촉됐으며 지난 7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0·27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토대로 작성된다. 추진위는 올해 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11월 중 법안 내용을 확정,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 이전 법령 발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국회 실무진 연석회의, 국회 정각회 의원 초청 연찬회 등을 개최한다. 또 법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직접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부위원장에 사회부장 세영 스님을, 추진위원에는 법난 피해자 삼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 토진, 총무국장 혜경, 기획국장, 원철 스님과 법난 진상규명위 서동석, 이근우 위원을 임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같은 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추진위 활동에 힘을 더했다. 중앙종회는 “10·27 법난은 불교정화라는 목적아래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 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 촉구를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법난이 발생한지 27년이라는 무구한 세월이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은 종단의 불명예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전 종도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나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불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깊이 참회하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 제정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11월 7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은 물론 나아가 국가지도자의 대국민사과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당대표도 “80년 당시 몇몇 교회가 계엄군의 침탈을 받은바 있지만 특정 종교 전체를 탄압한 것은 10․27 법난이 유일하다”며 “국가 차원의 종교 탄압이 완전히 사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 배석했다

김현태 기자

924호 [2007년 11월 09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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