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3. 17)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3. 1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06회 작성일 10-04-15 00:24

본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3. 17)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의 신청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10. 3. 17일 까지 에서 2011. 12. 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원회소식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보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328
관리자메일 : lee5583@korea.kr

Copyright © 1027beopnan.g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