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공지사항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4-15 00:22 조회 10,548 댓글 0

본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1. 25)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제정)에   대한 개정법률이 2010. 1. 25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심사완료 기간 연장 : 2009. 6. 29  2012. 6. 30
법 효력기간 : 2010. 6. 30  2013. 6. 3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1027beopnan.go.kr.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보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328
관리자메일 : lee5583@korea.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