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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간제근로자(상근계약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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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43회 작성일 14-03-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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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4 - 4

기간제근로자(상근계약직) 채용 공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사업 수행에 동참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310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담당 업무

채용인원

백서 담당

     ㅇ 위원회 백서(활동보고서) 발간 업무

     ㅇ 기타 명예회복 사업 지원업무

1

 

2. 근무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 ~ 2014. 12. 31(근무실적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ㅇ 근무
시간 : 09:00~18:00(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근무장소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
보수기준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상근직 해당 보수 적용
    *
 2,400,000 내외(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가입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음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자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보유자 우대

4.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기준 : 유사업무(백서발간 업무) 종사 경력, 자격 보유 여부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5. 채용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4. 3. 10.

~ ‘14. 3. 21.

‘14. 3. 10.

~ ‘14. 3. 21.

‘14. 3. 25.

‘14. 4. 1.()

‘14. 4. 2.()

 ※ 시험관련 모든 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참조

6. 서류접수 방법
접수기간: 2014. 3. 10() ~ 3. 21()<12일간>
제출방법: e-mail로 응시원서 작성 제출 (nsk1023@korea.kr)
문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나서경(02-738-6208)전자우편 발송 후, 반드시 전화(02-738-6208) 접수 확인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붙임 1
 
. 자기소개서 1: 붙임 2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붙임 3
 라.
.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호는 원서접수 기간에 e-mail로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호 서류를 직접 제출
  
-호 서류는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뽑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1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02-738-6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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